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2유형, 근로자,창업자,프리랜서 기준확인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1. “1유형과 2유형의 차이”
1)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 15~69세 구직자 중 저소득층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취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실업 상태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급
- 취업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취업성공수당 별도 지급 가능
특징
직접적인 금전 지원이 포함된 유형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라면 적극 추천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 15~69세 구직자 (소득제한 없음, 일반 구직자 포함)
-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 자산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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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취업상담 및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구직활동비용 일부 지원 가능 (취업지원서비스 중심)
-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특징
금전적 지원(구직촉진수당)은 없거나 제한적이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심인 유형입니다. 소득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1유형과 2유형 비교 정리
구분 | 1유형 | 2유형 |
---|---|---|
지원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전 구직자 가능 (소득제한 없음) |
재산 요건 | 4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지원 금액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50만 원 x 6개월) |
구직활동비용 일부 지원 |
취업지원 | 전문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수당 |
전문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수당 |
참여 제한 | 저소득층 우선 | 청년층, 중장년층 누구나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 중심 지원금 포함형” “2유형은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취업지원 중심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하면 취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창업자·근로자·프리랜서별 지원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 상태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금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창업자, 근로자(취업자), 프리랜서**는 소득 평가 방식과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창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창업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창업 후 일정 매출이 발생 중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고용보험 미가입 창업자도 참여 가능
신청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최근 3개월 간 매출 증빙 자료 제출
- 사업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시 1유형 불가, 2유형 가능
2) 근로자의 경우 (취업자 포함)
지원 가능 여부
- 근로 중이더라도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지원 가능
-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시 일반적으로 구직촉진수당 대상 제외
- 다만 취업지원 서비스는 받을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제출 필수
- 주 근무시간 증빙 필요
-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시 1유형 가능
3) 프리랜서(특수고용직 포함)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프리랜서 수입 발생 시 지원 가능
- 최근 3개월 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1유형 가능
- 불규칙한 소득 인정됨 (단, 월평균 소득 기준 적용)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국세청 발급)
-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제출
- 4대 보험 미가입 여부 확인 가능
창업자,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 등에 따라 유형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서류와 소득증빙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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